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적용합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이직한 경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사용 방법
-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직일)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하루 8시간이면 그대로 둡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르고,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체크합니다.
계산·처리 방식
평균임금(하루) =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구직급여 하루 금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하루 113,500원까지만 반영하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 =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하루 8시간이면 2026년 66,048원, 2027년 68,480원입니다.
총액 =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시
2026년 7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40세 근로자가 3개월(4월 16일~7월 15일, 91일) 동안 900만 원을 받았고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평균임금은 하루 약 98,901원이고 60%는 59,340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을 150일 동안, 총 9,907,200원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3개월 임금이 1,5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어 하루 68,100원이 됩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하한액 68,480원이 상한액보다 높아 하루 68,480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 달 기준 금액은 하루 금액 × 30일로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 인정받은 날만큼 지급됩니다.
- 2026년 9월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고 지급을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법 개정이 끝나면 이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 금액은 그 사이로 정해집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얼마를 받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하한액은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이고,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습니다. 법은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주도록 정하므로, 현행 법령대로라면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8,480원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지급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