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적용합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이직한 경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원
시간
구직급여 하루 금액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 수령액
한 달(30일) 기준
계산 근거

사용 방법

  1.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직일)을 선택합니다.
  2.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하루 8시간이면 그대로 둡니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르고,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체크합니다.

계산·처리 방식

평균임금(하루) =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구직급여 하루 금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하루 113,500원까지만 반영하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 =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하루 8시간이면 2026년 66,048원, 2027년 68,480원입니다.

총액 =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시

2026년 7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40세 근로자가 3개월(4월 16일~7월 15일, 91일) 동안 900만 원을 받았고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평균임금은 하루 약 98,901원이고 60%는 59,340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을 150일 동안, 총 9,907,200원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3개월 임금이 1,5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어 하루 68,100원이 됩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하한액 68,480원이 상한액보다 높아 하루 68,480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 금액은 그 사이로 정해집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얼마를 받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하한액은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이고,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습니다. 법은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주도록 정하므로, 현행 법령대로라면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8,480원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지급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