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본 숫자로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세후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쓰세요. 실제 월급은 회사의 급여 구성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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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월 × 12)
월 공제액 합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사용 방법

  1.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월 비과세액을 확인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3. 공제대상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본인을 포함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으면 함께 셉니다.
  4.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수를 입력합니다.

계산·처리 방식

월급 = 연봉 ÷ 12, 과세 대상 월급 = 월급 − 월 비과세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과세 대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리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 = 과세 월급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 과세 월급 × 0.9%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고, 8~20세 자녀가 1명이면 12,500원, 2명이면 29,160원,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25,00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시

연봉 4,2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급 350만 원 중 과세 월급은 3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56,750원, 건강보험 118,630원, 장기요양 15,580원, 고용보험 29,700원, 소득세 102,770원, 지방소득세 10,270원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3,066,300원입니다.

같은 연봉에 배우자와 8~20세 자녀 2명이 있어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7,420원으로 줄어 월 3,171,180원을 받습니다. 연봉 6,00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4,195,410원입니다.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월급(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세액을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표에 적힌 계산식을 따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은 반영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모두 확정되면 이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