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계산기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월급을 넣으면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근무시간에 맞춰 주휴시간과 월 환산 시간을 자동으로 구하므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 정규직 모두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원
시간
환산 결과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시간
연봉 환산 (월급 × 12)

사용 방법

  1. 시급→월급 또는 월급→시급 중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2. 시급 또는 월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40입니다.
  4. 주휴수당을 빼고 보려면 "주휴수당 포함"을 끕니다.

계산·처리 방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6이므로 209시간입니다.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1주 주휴수당은 시급 × 주휴시간입니다.

예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이고 월급은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 1주 주휴수당은 10,700 × 8 = 85,600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월 환산 시간은 (20 + 4) × 4.345 ≈ 104시간이므로 월급은 1,112,800원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환산 시간은 약 61시간입니다.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인데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0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기본급만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