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은 개편안이 추진 중이어서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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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하루 금액 계산법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금액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계산에 쓰는 하루 임금을 113,500원까지로 정하므로, 하루 금액의 상한은 113,500 × 60% =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상한액·하한액

하루 8시간 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에는 하한액(68,480원)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현행 법령은 이 경우에도 하한액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 하루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고 지급을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법 개정이 끝나면 2027년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7월 15일까지 일한 40세 근로자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1일 동안 900만 원을 받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은 9,000,000 ÷ 91 ≈ 98,901원이고, 60%는 59,340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지급일수는 150일이므로 총 9,907,200원입니다.

3개월 임금이 1,50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 68,100원을 받고,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신청할 때 알아 둘 점

실업 신고를 한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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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