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은 개편안이 추진 중이어서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하루 금액 계산법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금액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계산에 쓰는 하루 임금을 113,500원까지로 정하므로, 하루 금액의 상한은 113,500 × 60% =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상한액·하한액
하루 8시간 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에는 하한액(68,480원)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현행 법령은 이 경우에도 하한액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 하루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고 지급을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법 개정이 끝나면 2027년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직: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2027년 이직: 상한 68,100원, 하한 68,480원 (최저임금 10,700원), 현행 법령 기준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 가입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계산 예시
2026년 7월 15일까지 일한 40세 근로자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1일 동안 900만 원을 받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은 9,000,000 ÷ 91 ≈ 98,901원이고, 60%는 59,340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지급일수는 150일이므로 총 9,907,200원입니다.
3개월 임금이 1,50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 68,100원을 받고,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신청할 때 알아 둘 점
실업 신고를 한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