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으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반영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보여 드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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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고릅니다.
  2. 퇴직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3. 화면에 나온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합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없으면 비워 둡니다.

계산·처리 방식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6일이 퇴직일이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산정 기간입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각각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 방식으로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예시

2023년 7월 16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16일에 퇴직하면(마지막 근무일 7월 15일) 재직일수는 1,096일이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1일입니다.

이 기간의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 예상 퇴직금은 8,909,228원입니다. 여기에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120만 원이 있으면 각각 3/12인 100만 원과 30만 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은 약 113,187원, 예상 퇴직금은 10,196,116원이 됩니다.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여금 반영 방식, 세금 공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