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의 내용만 적고, 확인하지 못한 세부 항목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아래 식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속해서 일한 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이면 평균임금 30일분, 730일이면 60일분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누는 수는 근무한 날 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연속한 3개월은 가장 짧으면 89일, 가장 길면 92일입니다.

이 방식으로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3개월이 9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0 = 100,000원입니다.

재직일수가 365일(1년)이면 퇴직금은 100,000 × 30 × (365 ÷ 365) = 3,000,000원입니다.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면 6,000,000원, 1,095일(3년)이면 9,000,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임금 총액과 일수를 바꿔 가며 직접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로 일한 시간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청구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과 권리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소속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