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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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으려면 아래 두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주휴시간은 하루치인 8시간입니다.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예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주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과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월급은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를 반올림한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올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2027년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365 ÷ 7 ÷ 12)를 곱한 약 208.6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즉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나옵니다. 월급을 174시간(주휴 제외)으로 나누면 시급이 더 높게 나오므로,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확인할 때는 209시간 기준인지 살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2027년에는 380원(3.7%) 오른 10,700원이 되어 월 환산액이 2,236,300원으로 늘어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나눠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결근이나 휴가가 있는 주처럼 개별 상황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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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