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차이

한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 가지나 쓰여 왔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령과 공문서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가 되었지만,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처럼 여전히 다른 기준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글은 민법, 행정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조문과 법제처 안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나이의 차이와 쓰이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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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나이 계산법

같은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세느냐에 따라 나이가 최대 두 살까지 달라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뀐 것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나이를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계약서, 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만"이라고 쓰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정년처럼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나이 계산법을 바꿨다기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그 법령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생일과 관계없이 그해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당시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연 나이를 쓰는 법령은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해당 법령이나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00년 5월 10일생을 2026년 5월 9일 기준으로 세면 만 25세, 연 26세, 세는 나이 27세입니다. 다음 날인 5월 10일에는 만 26세가 되지만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생은 2026년 1월 1일에 연 나이로 19세가 되어 술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는 아직 18세이고, 2026년 12월 31일에야 만 19세가 됩니다.

2월 29일생의 생일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습니다. 민법 제160조는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2월 29일생의 한 해는 2월 28일에 끝나고, 3월 1일부터 나이가 한 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만 나이 계산기도 평년에는 3월 1일에 나이가 바뀌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할까

정부는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쓰도록 권장하지만, 칠순·팔순처럼 오래된 관습까지 강제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 나이를 물으면 만 나이로 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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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수정일: 2026-10-29